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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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교환받는 방법, 서류, 인정국가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교환 절차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해외 면허가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 그대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운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정국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한국 운전을 시작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며,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 늦은 방문은 피해야 합니다.


  • 접수시간 마감 1시간 전까지 방문 권장
  • 학과시험이 필요한 경우 오후 4시 이전 도착 필수
  • 신체검사 비용: 6,000원(1종 대형·특수는 7,000원)
  • 일부 시험장(문경, 태백 등)은 신체검사장이 없어 병원 방문 필요











2. 외국 면허 국내 교환발급 절차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리 절차 요약

  1. 구비서류 심사 및 대사관 확인서 검토
  2. 신체검사 및 필요 시 학과시험 응시
  3.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 면허 인정 국가의 경우 학과시험 면제 혜택이 있으며, 그 외 국가는 필수입니다.


2) 포인트 정리

  • 면허 인정 국가: 신체검사만 실시
  • 면허 불인정 국가: 신체검사 + 학과시험 필수
  • 시험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가능
  • 신청자 본인만 접수 가능 (일부 외교관 예외)

3. 대상별 구비서류


면허 교환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속한 대상군에 맞는 구비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분류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면허 인정 국가 + 외국인/외국시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출입국 내역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6개월 이내 컬러사진 3매
  •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수료: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2) 면허 불인정 국가 + 내국인/영주권자

  • 외국면허증 원본
  • 여권 및 주민등록증
  • 6개월 이내 컬러사진 3매
  •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과시험 응시료 10,000원
  • 발급 수수료 동일


※ 면허 불인정 국가는 학과시험 필수입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에 "90일 이상 체류" 기록이 없으면 교환 불가입니다.



3) 국내면허 인정 국가 보기

 
아시아
(26개국)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즈공화국,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28개국)
그레나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뉴에보레온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저지주)
유럽
(3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12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8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4) 외국면허 회수 국가·미회수 국가 보기


국가 및 지역 미회수 외국면허증(121)
아시아
(55)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27개주(마하라슈트라 등),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쿡아일랜드, 대만(타이완), 타지키스탄,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마카오
아메리카
(28)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미국 6개주(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알레스카주, 워싱턴DC주), 베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북마리아나연방(미국자치령),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벤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유럽
(2)
보스니아-헤르체코바나, 스웨덴
중동
(8)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아프리카
(28)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보츠와나, 부룬디, 세이셸, 수단, 알제리,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4. 교환 발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면허 교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 가능한 면허 종류, 서류의 진위여부, 체류기간 등이 모두 꼼꼼히 확인됩니다.

1) 주요 유의사항

  • 정식면허(full license)만 교환 가능
    → 임시·연습면허, 허가증은 불가
  • 대사관 확인서/아포스티유는 반드시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 출입국기록과 여권으로 90일 이상 체류 증명 필수
  • 면허증과 여권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다르면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2) 교환 가능한 면허 종류

  • 기본적으로 2종 보통면허로 교환
  •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예외적으로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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